15일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철강 고율관세 부과 예외국 지정과 FTA 협상 결과를 연계한다는 방침을 시사한 만큼 이번 FTA 3차 개정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국내 자동차시장에 대한 양보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양쪽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 FTA 제3차 개정협상이 15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양쪽은 지난 2차례의 개정 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의 최대 화두는 이달 23일 발효가 예정된 미국의 철강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한국 제외 건이다. 철강 분야는 한미 FTA 개정의 안건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전략의 일환으로 철강 관세부과 예외국 지정과 FTA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최종서명을 통해 한국을 철강관세 부과 대상에 결국 포함시켰다”며 “우리 정부는 23일 발효 전까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한미 FTA 3차 개정협상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3차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에 대해 ‘한국의 예외국 지정’ 또는 ‘특정품목 예외 지정’을 미국으로부터 양보 받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측은 미국시장에 수입되는 픽업트럭 관세율(25%) 철폐 중단 등을 포함, 자동차 분야의 한국시장 안전ㆍ환경기준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중 약 70%를 차지하는 게 자동차 분야인 만큼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가장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철강관세 부과 제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내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는 한미 간 주고받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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