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시술
130개 업소 입건
무자격자가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는 등 불법 미용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시군보건소 의료지도원과 합동으로 피부관리, 네일숍 등 미용업소 358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미용행위를 한 130개 업소를 적발,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영업이 109건, 반영구 화장 행위(눈썹, 아이라인 문신) 5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행위 4건, 무면허 미용행위 5건, 기타 영업소 외 미용행위 등 7건이다.
고양시 A업소와 양주시 B업소는 메이크업이나 피부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미용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SNS나 블로그를 통해 찾아 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C 한증막은 미용업 신고도 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속눈썹연장 등 미용행위를 하는가 하면 의료행위인 부항까지 하다 덜미가 잡혔다.
미용업 허가가 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에서 피부, 네일숍 등을 차려 놓고 몰래 미신고 영업을 한 17개 업소도 적발됐다.
김종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영구 화장은 마취크림 등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전문의가 시술해야 한다”면서 “저렴한 가격 때문에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을 시술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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