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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조사 때와 달리 영상 녹화... 호칭은 '대통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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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조사 때와 달리 영상 녹화... 호칭은 '대통령님'

입력
2018.03.13 2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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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하지만,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깍듯하게 받는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가로부터 경호ㆍ경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근접 경호는 청와대 경호처가, 외곽과 교통 통제는 경찰이 맡게 되며, 지난해 3월 검찰에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경찰의 교통 통제를 받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한다. 검찰이 통보한 소환 시간은 이날 오전 9시30분이다. 이 전 대통령은 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120여명의 취재진을 바라보며 미리 준비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청사로 들어간 이 전 대통령은 한동훈 3차장검사에게 조사 취지 및 방식을 들은 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1001호 특별조사실로 이동한다.

조사는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교대로 투입돼 이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검사는 자리에 계속 머무르며 조서 작성을 담당한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 변호사 및 피영현 변호사가 번갈아 가며 입회해 조사를 도울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조사 당시와 달리 이 전 대통령 측의 동의로 영상 녹화가 진행되며, 전례를 따라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급적 1회 조사로 마치기 위해 밤샘 조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사가 길어질 경우 이 전 대통령 동의를 받아 야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 귀가했다.

소환 당일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경호ㆍ경비 문제로 일부 통제된다. 청사 서문이 오전 중 폐쇄되고, 경내 차량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사실상 청사 전체를 비웠던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예정된 조사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항의 시위도 상대적으로 적어 박 전 대통령 때(2,000여명)보다 청사 주변 경비 인원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

정반석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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