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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발의 땐 5월 20일까지 ‘본회의 표결’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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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발의 땐 5월 20일까지 ‘본회의 표결’ 끝내야

입력
2018.03.13 18: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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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투표 가능

개헌안 공고ㆍ논의 등 50일 감안

국회 4월 28일내 자체안 발의 땐

청와대 개헌안은 철회할 듯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김종철 부위원장, 정 위원장, 하승수 부위원장. 연합뉴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김종철 부위원장, 정 위원장, 하승수 부위원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을 바탕으로 정부 개헌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6ㆍ13 지방선거일로부터 개헌안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시한 등을 역산해 결정한 것으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헌법 규정(제128~130조)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국회의 개헌안 발의를 설득하고 존중하겠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대선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해 정부 개헌안 발의 시한을 3월 21일로 정했다”면서도 “모든 것은 국회 논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발의권을 행사하면 정부는 4월 10일까지 20일 이상 국민에게 헌법 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 기간 국민은 개헌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기간은 국회로서도 6월 동시투표까지 늦지 않게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골든 타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부의 개헌안 공고 후 60일 이내, 즉 늦어도 5월 20일 전까지는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6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개헌 저지선(100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116석)의 동의를 얻는 것이 관건인데, 현재 한국당은 “동시투표를 위해 서두르다 졸속 개헌이 될 수도 있다”며 10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극적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공고기간 18일을 포함한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 시간표대로면 6ㆍ13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가능하다.

물론 청와대는 4월 28일까지 국회가 자체 개헌안을 발의하면 정부 개헌안은 철회한다는 입장이다. 개헌안 공고기간(국회 발의 후 20일 이상)과 국민적 논의에 필요한 시간(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을 감안한 시간표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새 헌법은 대통령에 의해 즉시 공포된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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