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톤이상 제조ㆍ수입땐 정보 등록
내년부터 가습기살균제ㆍ소독제 등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된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13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살생물제관리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원인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포함한 모든 살생물 물질과 소독제, 방충제 등 살생물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살생물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유해성ㆍ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환경부는 흡입독성, 잔류성 등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 물질만 살생물 제품에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또 살생물 제품을 제조ㆍ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는 경우도 물질, 제품용도, 사용범위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 유통중인 살생물 물질은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준다.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하던 위해 우려 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살생물제관리법으로 이관하고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 변경한다. 관리대상 범위도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한다.
화평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된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모두 등록하도록 했다. 특히 위해 우려가 큰 발암성ㆍ돌연변이성ㆍ생식독성(CMR)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000톤 이상 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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