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은 5월말까지
전남도는 나주시 등 도내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이동제한 조치를 13일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AI발생으로 설정됐던 나주시와 영암ㆍ장흥ㆍ강진군 등 4개 시ㆍ군의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도는 앞선 1월 10일 장흥군 회진면에서 마지막으로 AI가 발생한 이후 30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고 사육하는 닭, 오리와 비어있는 축사의 환경시료까지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동제한이 해제됐지만, 특별방역대책기간인 5월말까지는 각 시ㆍ군 및 동물위생시험소 등과 함께 27개의 AI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오리농가에 대해 입식전 방역점검 및 빈축사 환경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을 승인하는 ‘입식승인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전종화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시기이고, 현 시점에서는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 통제 등 농장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은 지난해 12월10일 영암 종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5개 시군에서 1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 40농가의 가금류 81만2,000마리가 살처분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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