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하반기 신입사원으로 채용키로
피해자 최소 100여명 추산, 관련 절차 이어질 듯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했던 피해자들 가운데 8명이 처음으로 구제돼 입사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발표에서 최소 100명으로 추산된 불합격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 탓에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12명 중 8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에 공사 신입사원으로 채용된다. 나머지 피해자 4명은 이미 다른 곳에 취업했다는 이유를 들어 입사 기회를 거절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면접점수를 뒤바꾸는 수법 등을 통해 여성 지원자를 집중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청탁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가 드러나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번 구제 조치는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관련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1월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부정채용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누구인지 특정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탈락자들이 뒤늦게 입사 기회를 얻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ㆍ지방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 등 1,190곳을 상대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국민체육진행공단 등 68개 기관·단체에 대해 채용비리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정부는 채용비리에 따른 부정합격자를 최소 100명으로 추산하며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본 불합격자들의 구제를 공언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다른 기관은 피해자 구제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 수사나 재판이 종결돼 채용 비리에 따른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또 다른 채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채용 비리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돼야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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