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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그룹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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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그룹 현장조사

입력
2018.03.12 21:5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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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세 아들 보유

한화S&C 등 6개사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 조사관을 보내 한화그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대상은 한화S&C 에이치솔루션 한화 한화건설 한화에너지 벨정보 등 6개사로, 조사는 1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사를 나온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오너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화S&C에 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가 존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다. 2016년 기준 전체 매출(3,641억원)의 절반이 넘는 2,461억원을 그룹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0월 한화S&C의 IT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고, 분할된 사업부문 법인 지분 44.6%를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당시 한화 측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 30% 이상(상장사)을 보유한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다. 물적분할에 따라 한화 총수 일가 3형제는 존속법인 H솔루션(존속법인)을 통해 한화S&C(신설법인)를 ‘간접’ 지배하는 지배구조를 구축, 사익편취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 혐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 규정을 적용해 제재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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