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경북도의원 주도로 주민자치위에 편법지원 물의
경북도가 최근 영주문화원이 문화단체에 사용할 경북도 보조금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줘 사업을 진행한 행위(본보 1월23일자 12면 보도)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향후 경북도 예산 배정에 불이익이 우려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 보조사업자인 영주문화원이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 3곳에 콘서트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나눠 지원했다. 하지만 3개 사업 정산보고서에 풍기∙이산∙평은 읍면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일부 사업을 진행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경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중 ‘용도 외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영주문화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을 인계할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다.
영주문화원 측은 “박성만 도의원의 주도로 예산을 받았고 박 의원이 주라는 단체에 예산을 넘겨줬다”고 밝혔고, 박 의원도 시인한 바 있다.
지역 문화계 A씨는 “애초부터 문화단체 지원을 핑계로 예산을 속여 받아 선거에 도움이 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준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쓰임새를 감시할 도의원이 위법을 부추긴 셈이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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