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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가산세’ 소송서 최종 패소

입력
2018.03.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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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10년 이상 ‘먹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론스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가산세(원래 산출된 세액에 덧붙여 부과하는 세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론스타와 과세당국의 다툼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 자회사(스타홀딩스)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상동의 스타타워를 샀고, 2004년 이 건물을 매각했다. 그러자 역삼세무서는 론스타 측이 남긴 시세차익 2,500억원에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고, 곧바로 론스타는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역삼세무서는 법인세로 바꿔 1,040억원의 세액을 론스타에 통보했는데, 이 액수에는 론스타 측이 당시까지 과세를 거부한 데 따른 가산세(392억원)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자 론스타는 이 가산세를 빼고 법인세만 내게 해 달라는 소송을 따로 냈고,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론스타가 최종 패소한 것이다. 1심과 항소심은 “론스타가 시세 차익이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며 과세당국의 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1ㆍ2심)의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는 1995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사모(PE)펀드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가 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카리브해 등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450억달러(약 47조9,000억원) 안팎을 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론스타가 한국에서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타워 빌딩 등을 사고 팔아 챙긴 순이익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동안 론스타는 한국 정부와 여러 차례 대립하며 갈등을 빚었다. 세금을 둘러싸고 과세 당국과 수 차례 소송전을 벌였고,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ㆍ국가 소송(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ㆍ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을 내기도 했다. 창업자인 존 그레이켄(62) 회장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연루돼 200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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