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사는 비율 34%뿐
월세ㆍ기숙사 등 불완전 거주 이용
자립지원금도 지자체마다 차이 나
일본은 취업자에게 주거비 빌려주고
5년간 취업 유지 땐 상환 면제도
국내 보육원 퇴소자들의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지출 항목으로 꼽히는 주거와 생활비 지원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의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퇴소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은 10명 중 3명(33.9%)에 불과하다. 2012년(16.4%)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퇴소자들은 월세(28.1%)나 일반전세(3.8%), 기숙사(7.7%), 자립지원시설(7.4%) 등 비용 부담이 크거나 불완전한 주거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최대 9,000만원(수도권 기준, 광역시는 7,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하며 퇴소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진선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대부분 지원금에 맞춰 집을 구하려 하지만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 어려워 월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은 없어 민간 단체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지원 인원과 금액의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퇴소 후 생활비로 쓰여지는 자립지원금도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어 개별 편차가 크다. 자립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지급 받는 자립정착지원금과 디딤씨앗통장(CDA), 개인 후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자립정착지원금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300만~500만원이 지급되는데 인천ㆍ대구ㆍ대전ㆍ강원ㆍ전남 등 예산이 부족한 지역 출신은 300만원을 받게 된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까지 확대하면 자립정착지원금 격차는 최대 400만원(100만~500만원)까지 벌어진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일정액을 통장에 입금하면 복지부와 지자체가 동일 금액을 함께 적립해주는 방식(일종의 매칭펀드ㆍ최대 4만원)으로 퇴소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 등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보육원에서 아르바이트를 금하고 있어 적립금은 개별 아동의 후원금으로 충당돼 사실상 보육원과 개별 아동 특성에 따라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보육원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어리고 예쁜 아이에게 후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퇴소 시점에 디딤씨앗통장 액수를 보면 적은 아이는 수 십만원, 많으면 500만원 이상으로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라며 “결국 지자체 자립정착금을 제외하면 후원금에 따라 퇴소자들 사이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이 같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선진국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생활비 편차를 줄여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해 1월부터 시설퇴소 아동 등 취약계층 청소년(만16세 이상~26세 미만)에게 매달 472.23유로(약 62만원)를 지급하는 청년 사회진입 보장(GJ)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04년부터 중앙 정부와 각 지자체(도도부현)가 9대1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해 시설퇴소 아동ㆍ청소년에게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자에게는 2년간 주거비(월세)를 빌려주고 5년간 취업을 유지할 경우 상환을 면제해주고 대학 진학자에게는 취업전까지 월 5만엔(50만원)을 빌려준다. 이밖에 운전면허 등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최대 25만엔(2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며 취업 2년을 유지할 경우 상환을 면제해준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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