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군이 촛불 집회를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그런 회의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군인권센터는 “회의는 합참이 아니라 수방사에서 있었으니 수방사 참모들을 조사해보라”고 맞섰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부터 군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복수의 군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인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이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소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을 투입시킬 계획이 논의됐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합참은 곧바로 병력 투입을 논의한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군인권센터는 이튿날 재반박했다. 9일 김형남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참의 해명도 틀린 것이 아닌 것이, 회의는 합참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방사에서 있었다”면서 “당시 수방사 참모들을 조사하면 명백하게 다 드러날 일”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군이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 때문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센터는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치”라며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라고 비난했다. 센터는 또 “폭력이 수반된 소요를 총기를 발포해 진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수령은 실제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1979년 부마항쟁 등의 시위 진압 때 발동된 바 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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