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십억원 선거캠프 유입’ 진술 확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서 조성된 비자금 가운데 수십억 원을 200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8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다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300억여원 가운데 현금 4억원과 수표 등 10억여원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후보로 나선 MB의 지시로 선거 캠프에 유입돼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수 차례에 걸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비공개 소환, 비자금 전달 경위와 이 전 대통령 개입 정도를 캐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다스 횡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다스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경리팀 직원 조모씨 등으로부터 300억이 넘는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한 정황을 파악했다. 수사팀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비자금 사용처를 추적하던 과정에 일부 자금이 대선 경선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 비자금 세탁 총책을 맡았던 ‘MB 처남’ 고(故) 김재정씨 지휘로 이 전 대통령 자금관리 실무를 맡았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다스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씨 등이 수 차례에 걸쳐 김 전 실장 등에게 뭉칫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국장이나 이씨, 김 전 실장과 뒷돈 전달에 관여한 대선 캠프 관계자 등 다수 관계자들로부터 비자금 조성 및 대선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00억원이 넘게 조성된 다스 비자금 사용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나 의원 시절에도 갖다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7년)이나 공직선거법 위반(6개월)은 공소시효가 지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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