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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탄핵정국 때 촛불 무력진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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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탄핵정국 때 촛불 무력진압 검토”

입력
2018.03.08 1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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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구체적 논의 있었다”

복수 제보자가 증언 주장 파문

국방부 “사실관계 조사할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병력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했단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는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센터는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라면서 “이는 복수의 제보자 증언에 근거한 것이며, 합참에 회의록이 남아 있어 내란예비죄로 수사하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뒤인 2016년 12월과 이듬해 2월 두 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고, 이에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했으나 한 전 장관은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령 제17945호인 위수령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명령으로, 위헌 논란이 지속돼왔다.

센터는 “한민구 전 장관과 합참 간 의사 소통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지냈다”라면서 “위수령 존치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의중”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센터는 “이런 사실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제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등은 밝힐 수가 없다”라면서 “회의 기록도 기밀에 해당돼 센터가 가지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센터 기자회견 직후 국방부는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합참도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겠단 뜻을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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