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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전 의원, 지인 성폭행 시도… ‘강간치상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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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전 의원, 지인 성폭행 시도… ‘강간치상 혐의’ 구속

입력
2018.03.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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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전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만우 전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19대 국회에서 옛 새누리당 소속으로 비례대표를 지낸 이만우 전 의원(68)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인 A(50대ㆍ여)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성폭행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전 의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어깨와 옆구리, 손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낸 A씨는 2014년 학술모임을 통해 이 전 의원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상태여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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