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횡령•배임 혐의보다
뇌물 입증돼야 구속 사유될 것”
검찰, 이상득 재소환 증거 확보 총력
이명박(MB)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일주일 앞둔 검찰은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적용될 여러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은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도덕성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어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현재 포착한 이 전 대통령의 추정 뇌물액은 100억원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는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기준상으로도 5억원을 넘어가면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7년~10년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수사 방침을 세울 경우 중대범죄로 분류되는 뇌물 혐의를 반드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다스 비자금과 관련한 횡령과 배임 혐의보다 대통령으로서 100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돼야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혐의는 크게 3가지 갈래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 전 기획관 등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여원 ▦다스 해외 소송비용과 관련해 삼성이 대납한 60억여원 ▦김소남 전 의원ㆍ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ㆍ대보그룹ㆍABC상사 등으로부터 받은 30억원 대 불법자금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막바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30억원대 불법자금이다.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과 ‘차명재산 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조사를 통해 이팔성 전 회장과 대보그룹, ABC상사 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측은 이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는 단순 ‘정치자금’일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대선 전후로 이팔성 전 회장이 먼저 이 전무나 이 전 의원을 찾아와 돈을 건넨 것이기에 이미 시효(7년)가 지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 정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다수 증거자료를 통해 이 돈이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 이날 오전 이 전 의원을 불러 그가 17대 대선이 있던 2007년부터 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은 대선 당시 MB캠프 자금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MB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그의 증언을 토대로 ‘주범은 MB’라고 적시했다.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도 미화 10만달러를 김윤옥 여사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에 대해서는 삼성 측이 이를 인정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점만 증명해도 충분하다. 검찰은 직접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만약 이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다스가 ‘MB것’이 아니어도 가족회사라는 점에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이때는 이건희 회장 사면 등 삼성 측의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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