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대법원 재판) 사건을 수임했던 차한성(64) 변호사가 전관예우 논란이 빚어지자 변호인단에서 물러났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차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 변호사에 대해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 측은 사임 이유를 ‘사회적 우려’라고 짧게 밝혔지만,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될 경우 상고심 재판에 오히려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차 변호사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그는 대법관 퇴임 1년 뒤인 2015년 4월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지만,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은 퇴임 후 개업을 하기보다 공익활동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고서를 반려했다.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변협이 전직 대법관 개업을 막은 첫 사례였다.
이에 차 변호사는 공익활동에 매진하겠다며 같은 해 6월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인 동천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항소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변협이 변호인 사임을 요구하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이 부회장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61) 대법관을 지정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이 이뤄졌다”며 “주심 대법관이 조 대법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사건은 조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로 배당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62)ㆍ김재형(53)ㆍ민유숙(53) 대법관이 속해 있다.
경북 경주시 출신의 조 대법관은 경북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23회(사법연수원 13기)를 통해 법관이 됐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차 변호사(연수원 7기)의 고교ㆍ대학 후배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