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ㆍ1절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조형물을 부수고 불을 지른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종로경찰서에 1일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ㆍ한국기독교연합ㆍ대한애국당ㆍ서북청년단 회원 중 일부를 특수손괴와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고소했다.
집회에 참석한 일부 보수단체 회원은 당일 오후 6시쯤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인근에 민족미술협회 회원들이 2016년 12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높이 9m의 ‘희망 촛불’ 조형물을 쓰러뜨려 부순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파손된 촛불 조형물은 탄핵 정국 당시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조형물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의 유리 벽이 파손되고 지하 입구 난간이 뒤틀리는 등 시가 관리하는 시설들이 파손됐다. 시는 이로 인해 56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경찰은 조형물과 주변 시설을 부순 인물들을 찾기 위해 현장 채증 자료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
시에 앞서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4ㆍ16연대 등 7개 시민단체들도 5일 서울중앙지검에 태극기 집회 참여 단체 회원들을 고소ㆍ고발한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건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평화적인 집회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공공 장소에서 시설을 파괴하고 방화하는 행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광화문의 촛불기념비에 방화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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