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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제주 지하수 개발 허가 연장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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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제주 지하수 개발 허가 연장은 위법”

입력
2018.03.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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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

제주특별법 개정 당시 부칙 등 없어

환경운동연합, 즉각 취소 촉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이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이 먹는샘물인 한진제주퓨어워터의 생산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취수 개발 연장허가가 20년 가까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역은 지하수 외에는 물 공급원이 없어 한정된 자원인 지하수를 공공의 자산으로 보고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와 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지난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기업이 아니면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개발 연장허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이나 부칙으로 먹는샘물 개발과 이용을 인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했지만 당시 특별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1993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17차례에 걸쳐 한국공항에 대한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가 이뤄졌지만, 2000년 이후 연장허가는 모두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진 셈이다.

환경연합은 또 “기존 민간 사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은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설치와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한국공항에 대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부칙이 만들어 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문제는 당시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지만, 이 법이 시행 당시 한국공항의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부칙에서 정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경연합은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입법취지에 입각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량 시도 종결은 물론 위법한 근거에 의해 허가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역시 취소하는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이후 한국공항에 대해 이뤄진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가 위법 여부와 지금 시점에서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등을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국토부의 답변에 따라 법제처에도 법령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신청에 대해 제주지사가 허가할 수 없다는 법체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했다.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의 부칙은 당시 허가 범위에 한정해 허용해 주려는 것이지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려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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