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3석 늘린 세종시법 국회 가결
선거구획정위, 읍ㆍ면 6석에 동 10석 확정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가 종전보다 3석 많은 18석(비례 2석 표함)으로 늘었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정교순)는 회의를 거쳐 읍 지역과 면 지역 각각 3석, 동 지역 10석으로 시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5일 국회가 가결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을 토대로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는 시의원 지역구 정수를 현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는 종전 2명으로 정하는 내용의 세종시법을 통과시켰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인구에 따른 투표가치 등가성을 우선 순위에 놓고, 면적과 교통, 생활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검토 당시 세종시 인구는 지난달 말(28만2,313명)을 기준으로 했다.
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4대 1)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제16선거구(새롬동)로 2만7,301명이었으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조치원읍 죽림리ㆍ번암리를 아우른 제3선거구(1만2,755명)다.
선거구 획정안은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 후 5일 내에 세종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조례안 개정계획 수립, 관련부서 검토,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게 된다.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입법 예고는 생략할 수 있다.
김덕중 시 자치행정과장은 “국회의 처리가 늦어져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며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가 빨리 처리되도록 남은 행정적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고준일 시의회 의장은 국회의 의원 정수 결정에 대해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시민의견을 더 가까이에서 듣고 소통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원활한 상임위와 특위, 연구모임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에 담긴 시의원 정수(지역구 19명과 비례 3명 등 22명) 확대안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도 전했다. 고 의장은 “시의회는 인구증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소통, 다양한 의견 수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원안으로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일부 확대된 것은 다행스럽다”고 했다. 국회는 세종시의원 지역구를 19석으로 증원할 지 여부를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할 전망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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