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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의료비 보장 끝? 단체실손→일반실손 갈아타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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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의료비 보장 끝? 단체실손→일반실손 갈아타기 허용된다

입력
2018.03.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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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시행

올 하반기부터 50대 직장인이 회사를 퇴직해 단체 실손의료보험 효력이 끝나도 일반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퇴직 후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해야 하는데 고연령 등의 이유로 가입을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은퇴 후 의료비 보장이 단절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연계제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단체 실손보험은 직장과 보험사 간 계약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직장에 소속된 기간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단체 실손보험 혜택이 끊기지만 일반 실손보험 상품에 새로 가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50대 이상은 고연령층으로 분류돼 보험사의 개별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 보험 혜택이 끊기는 걸 막으려고 일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2016년 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18만명으로 추산된다.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하면 보험료만 이중으로 물 뿐 중복 보장을 받는 건 아니어서 가입자 입장에선 부담이 됐다.

올 하반기부턴 이런 불편이 사라진다. 전환대상은 직전 5년 동안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된 60세 이하 가입자다. 해당 기간 수령한 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이고 암과 같은 중대질병에 걸린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퇴직 후 1개월 내 단체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전환신청을 해서 단체 실손과 같거나 가장 유사한 일반 실손보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반대로 직전 5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200만원이 넘고 10대 중대질병(암, 고혈압 등) 발병 이력이 있을 땐 보험사 심사를 거친 뒤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이미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취업 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기존 보험을 해지할 필요 없이 중복보장 부분만 중지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며, 단체 실손보험가입 종료 후엔 중지했던 기존 보험의 보장 내역을 보험사 심사 없이 살릴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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