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7월부터 만 30세 미만의 청년층이나 만 70세가 넘는 노년층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소득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금은 소득이 없어도 대부업체가 임의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또 대부업체에 대한 정부의 감독 수위가 대폭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3분기(7~9월) 중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청년ㆍ노년층을 상대로 대출영업을 할 때 반드시 소득ㆍ채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뀐 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릴 때 적용된다. 금융위는 청년과 노년층에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추후 시장 추이를 봐가며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체 기준도 현재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강화된다. 대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감시망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기존 대부업자에 대해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대출채권을 싸게 사들여 추심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진입 규제도 강화된다. 지금은 3억원의 자본만 있으면 추심업체를 세울 수 있지만 앞으론 이 기준이 10억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기존 추심업자는 6개월 동안 증자 등을 통해 바뀐 자본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 추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보호감시인을 둬야 한다. 최고금리 인하 조치를 반영해 대부중개수수료 역시 종전 5%(500만원 이하 대출 기준)에서 4%로 1%포인트 낮아진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