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 간… 어선법 선박안전법 규정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배진환)는 4월 1일부터 31일까지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의 종류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은 규정하고 있다.
울산해경은 3월 5일부터 31일까지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한 계도ㆍ홍보를 통해 자발적 안전검사 기회를 제공하고, 충분한 계도ㆍ홍보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수사ㆍ형사요원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파출소 경비함정을 통한 해상과 육상에서 공조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안전검사 미수검으로 이어지는 대형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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