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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장소에서 여성 희롱 시 12만원 즉석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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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장소에서 여성 희롱 시 12만원 즉석 벌금 부과

입력
2018.03.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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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리=EPA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리=EPA 연합뉴스

프랑스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집요하게 추파를 던지는 이른 바 ‘캣콜링’을 하는 남성에게 즉석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캣콜링 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90유로(약 1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제라르 콜롱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몇 달 내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를렌 시아파 여성부 장관은 지난해 말 “현재 법규에는 공공장소의 성희롱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처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아파 장관은 당시 “낯선 남자가 갑자기 여성의 얼굴 10~20㎝ 안쪽으로 다가와 말한다거나, 거리에서 계속 따라오는 것, 전화번호를 17번이나 물어보는 것” 등을 캣콜링의 예로 들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이외에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 중이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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