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직 시청 공무원 뇌물 수사
윤장현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
협상 알선 뒤 수천만원 전달 의혹
사업자 측 유리한 협상 대가 의심
시, 차입금 관련 회계 자문도 무시
“사업자와의 협상 결과물” 해명
경찰이 ‘혈세 먹는 하마’로 지목됐던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적용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의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광주시와 민자사업자 간 협상과 관련, 2016년 협상 당시 실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협상 중개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민자사업자 측에게 유리한 협상 조건을 내주는 대가로 뒷돈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어,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재구조화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전직 광주시 간부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시가 2016년 12월 16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ㆍ5.67㎞)의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와 MRG방식을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바꾸는 사업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을 맺은 이후 A씨와 B씨간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협상 상대방인 민자사업자 측에게 협상이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해준 대가로 B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윤장현 광주시장이 2014년 6ㆍ4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B씨가 협상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사업자 측과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을 맺은 민자사업 전문가 C씨와도 모종의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건넨 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C씨에게서 자금이 흘러나온 정황을 잡았다.
이처럼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둘러싸고 돈거래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광주시 협상 실무 라인들의 책임론은 물론 졸속 협상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시는 2016년 6월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상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되면 재정보전금을 지급하는 기존 MRG 협약에 발목이 잡혀 매년 수백억원을 쏟아 붓게 되자 민자사업자 측에 재협상을 요구,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변경키로 합의했다. 투자비 보전방식(MCC)은 사업운영비(투자원금+차입금 이자+관리비)에 실제 운영수입이 미달할 때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민자사업자 측과 6개월간 협상 끝에 변경실시협약을 맺은 시는 “2016~28년 민자사업자에게 MRG 보장으로 3,600억원을 지급해야 했던 것을 MCC로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2,400억원으로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협상력을 발휘해 불합리한 MRG방식을 폐지하고 시 재정 절감방안을 마련해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시 입장에선 ‘잘된 협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시와 민자사업자가 밀고 당긴 협상 결과물을 뜯어보면 석연찮은 데가 하나 둘이 아니다. 실제 시는 2015년 말 기준으로 미지급 재정지원금(851억원)을 지급하고 재구조화를 하기로 한 뒤 나중에 발견한 민자사업자 측의 운영자금 24억6,000여만원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데도, 이 돈 중 17억원을 민자사업자 측이 C씨에게 지급해야 할 사업조건 조정 수수료로 쓰게 했다. 당시 시는 1억3,000만원을 주고 회계 자문계약을 맺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사업조건 조정을 위한 수수료는 민자사업자가 조달해야 할 차입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사업자의 자본비용으로 고려하는 것은 시 입장에선 이중 부담이 된다’는 검증 의견을 냈지만 이를 무시했다.
또 시는 민자사업자의 선ㆍ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고율 이자(각각 연 9.92%ㆍ12.64%)를 손금(비용)처리토록 하면서도 향후 과세당국이 해당 이자율 이하로 손금을 인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증가분에 대해선 시와 사업자가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당연히 사업자가 내야 할 법인세를 시가 혈세로 메워주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 금융권 이자율이 저금리 구조인데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의 100% 투자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에서 빌린 차입금의 이자율이 9.8%대로 높은 것은 결국 맥쿼리 측의 연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광주시 측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은 시와 민자사업자간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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