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부문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가 공영형 사학의 추진이었다.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대학 교육의 경우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86%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그동안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사학 재단들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 말미암아 사립대학들은 거의 등록금에만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이 커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일부 사학의 비리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 저해되어 큰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공영형 사학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한다면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권과 행정부 내에서 교부금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원배분 방식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이다. 때문에 개별 대학은 교부금 지원 대상이 아니며 국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립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인적 자원 외에 별다른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대학에서 나오고, 대학의 대부분이 사립대학인 점을 감안하면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때 공영형 사학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매력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사립대학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그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사립대학 경영에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공영형 사립대학이 필요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의 재정권과 인사권을 사학 재단이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일부 비리 재단들은 대학을 개인의 사유물로 여기고 전횡을 일삼고 급기야 대학을 파탄내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함으로써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물론 현행 법률상 공영형 사립대학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학재단의 자발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리 재단이 동의해 줄 리가 만무하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건실한 사학재단을 설득해 공영형 사립대학이 늘어난다면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비리 사학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며 대학의 환경도 깨끗해질 것이다.
우리 헌법이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한 이상 우리나라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은 운영 주체에 상관없이 공교육이 되어야 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학 재단의 자율성보다 교육의 공공성이 더 상위에 있는 가치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아무리 사학재단이라고 할지라도 그 설립 목적에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배제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학은 우리 현실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대학 교육 정상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조승래 청주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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