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사 현실적 어려움에
상생하는 제도적 방안 강구하라”
고용부 “이르면 금주에 TF 출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에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남겨진 보건ㆍ운송업을 비롯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근로자의 임금감소를 보완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보건, 운송 등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만 남게 됐지만, 존치된 육상(노선버스 제외), 수상, 화물, 기타 운송업과 보건업은 앞으로도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들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영세ㆍ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지원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ㆍ컨설팅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가 이뤄질 수 있게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후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감소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김 장관은 다만 “지원책이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직접적인 것인지, 세제혜택 등의 간접적인 것인지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면서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 등 파생 효과에 대한 연구용익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내 고용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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