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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원ㆍ검찰청’ 설립은 언제쯤

입력
2018.03.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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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상 1단계 추진해야 했지만 여전히 가물가물

세종시와 건설청 설립 요구에 법무부ㆍ대법원 소극적

시, 행정법원 우선 유치로 가닥 잡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지방법원ㆍ지방검찰청 설립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애초 계획한 일정을 한참 넘겼지만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해 추진 일정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수립한 ‘행정도시건설 기본계획’에 법원ㆍ검찰청 설립안을 담았다. 추진 시기는 1단계(2007~2015년)으로, 입지는 4-1생활권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1단계 건설 완료 시점 2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법원ㆍ검찰청 설립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도 없다.

시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대법원을 찾아가 지법 설치를 요청했지만, ‘시기상조’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춘희 시장이 행정처장 면담도 요청했지만, ‘실무선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설청도 법무부에 기관 설치와 관련해 의견을 물었지만,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게 전부다.

법원ㆍ검찰청 설립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역에는 ‘백지화’ 등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가 나돌고 있다.

시와 건설청은 이에 대해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만큼 시기상의 문제일 뿐 법원ㆍ검찰청은 언젠가 설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설립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시정 핵심과제로 설정해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이와 별개로 2022년 상반기까지 행정법원을 유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미 중앙행정기관이 대거 이전해 있고,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추가 이전, 국회분원 설치까지 예정된 만큼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세종시에 행정법원을 신설하면 각종 행정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명분으로 내세울 참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ㆍ검찰청 설치에 대해 일부에서 백지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행정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으로 지자체인 세종시가 임의로 보류ㆍ변경하거나 백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지난 10년 간 전국 행정소송이 32.8%나 증가하고, 이 중 절반 정도를 서울행정법원이 전담했다”며 “세종시에 행정법원을 둔다면 적어도 충청권과 그 이남 지역에선 서울까지 오가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소송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청 관계자는 “법원ㆍ검찰청 입지를 관련 계획에 반영했지만 현재 추진 시점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 것도 없다”며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 법무부에 법원ㆍ검찰청 설치 의견을 물었지만 수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없는 등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다만 “이미 사업부지를 계획해 놓은 만큼 추진 시점의 문제일 뿐 수요 등을 고려해 법원ㆍ검찰청은 설립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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