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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시 가명 신고… 미투, 2차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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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시 가명 신고… 미투, 2차 피해 막는다

입력
2018.03.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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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경찰청장 '2차 피해' 방지대책 마련 회동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 tooㆍ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사회 각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성폭력 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 등에서 ‘가명(假名)조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본래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가명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가명으로 한 서명도 본명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간인이나 날인이 필요하면 도장 대신 지장을 찍도록 한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대신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기재해 보관한다. 이 카드는 피의자는 볼 수 없고, 경찰 수사단계에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어 ‘미투’ 신고자의 2차 피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여가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고지키로 했다.

이 밖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긴급회동을 갖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 내 전담인력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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