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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소유통업체 운전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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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소유통업체 운전자금 등 지원

입력
2018.03.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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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설투자비와 운영자금으로 67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본사나 사업장이 대전에서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유통업체다. 시는 점포시설 개선비로 36억원, 운영자금으로 31억원을 지원한다. 시설개선자금은 전문상가시설개선, 전문상가건립, 공동창고건립 사업 등을 대상으로 8년이내(거치기간 3년포함) 소요자금의 75% 범위내에서 업체당 10억원까지, 운영자금은 3년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소요자금의 75% 범위내에서 1억원 이하다.

자금지원은 주거래 은행을 통해 융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이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 채권보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은 “중소유통업 육성을 위해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시장동향을 즉시 정책에 반영하고, 지원규모 및 금리 등을 조정해 중소유통업체들을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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