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대상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해 상반기 5,00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부터 만34세까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다.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참여대상에 포함했다.
다급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년통장을 해지할 경우 본인 부담금 외에 경기도 지원금은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제도를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도의 대표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월)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세부 신청사항은 오는 16일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ggwf.or.kr),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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