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패럴림픽 올림픽 마스코트/사진=조직위 제공
[한국스포츠경제 김의기]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해명 입장을 내놓았다.
3일 한 매체는 "평창올림픽 스키종목 전문운영요원으로 일해 온 A(30ㆍ여)씨는 준비기간인 지난해 8~9월과 올해 올림픽 기간 중 팀장인 B(48ㆍ남)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사전 준비기간 동안 조직위원회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팀장인 B씨, 남성인 부팀장 D씨와 숙소를 함께 사용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D씨가 개인적인 문제로 빠지면서 남녀 단둘이 남게 됐으나 조직위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조직위의 주장은 이와 달랐다. 조직위는 숙소 배정 관련해 "숙소와 관련된 건은 대회 준비 기간 중이 아닌 2017년 9월 초 실시된 FIS(국제스키연맹) 인스펙션 결승구역 사전조성을 위해 5명의 인원을 1개 숙소(용평빌라콘도 방 2개 40평형)에 수용하도록 준비했고, A씨에게 이 같은 숙소 상황을 설명했다"며 "A씨는 본인이 해당 숙소 내 별도의 방을 사용하면 괜찮다 라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해당 숙소는 방이 2개로 분리되었으나 만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숙소를 바꿔주겠다고 스포츠매니저가 A씨에게 직접 언급하였으나 어떠한 요구사항도 없었고 동 기간 중 A씨가 타 여성 경기운영인력을 추천, 일부 기간 숙박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고 문제와 관련해서도 "E씨(총괄매니저)의 용평스키장 발언은 가해자에 대해서만 AD카드 회수조치하고 관련 업무정지를 시킨 것으로 양측 모두 해고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A씨, B씨 그리고 D씨(부팀장급)의 패럴림픽 기간의 참여불가는 성희롱으로 야기된 문제가 아닌 대회기간 동안 지속된 팀 협업 등 업무능력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의기 기자 show902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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