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부장판사 3명 새로 선임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최근 새로 선임된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들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 인신 구속 여부가 이들의 손에 달려 있는 데다, 주요 혐의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와 재판에 미칠 영향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자 정기인사를 통해 영장전담판사에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51·27기) 허경호(44·27기) 부장판사를 선임했다.
국내 최대 법원이자 중요 사건들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국 3,000여명의 판사 가운데 0.1%만이 갈 수 있는 ‘엘리트 판사’의 필수코스로 꼽힌다. 실제로 이곳을 거친 후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 만큼 인사에 대법원장은 물론 정권 영향력까지 개입될 여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정농단 사태 같은 대형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비판의 화살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집중된 것도 이런 이유였다. 엘리트 판사들이 승진을 위해 권력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게 국민 의구심이었다. 검찰도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 탓에 적폐청산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영장전담판사 인사 문제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직 결정을 하는 사무분담 과정부터 일선 판사들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영장전담판사 역시 직급별 대표위원 6명으로 이뤄진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추천을 통해 결정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 선임한 3명은 모두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부장판사급 2명과 판사 1명으로 구성하는 관례를 깨고 ‘고참’급을 중용한 것이다. 기수도 전임자(26, 26, 32기)보다 같거나 높아졌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유일하게 엘리트 판사 산실로 통했던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지난달 27일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신고식’을 치렀다. 이언학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내 법리에 밝다는 평가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17년간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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