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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에 음료수 1박스 선물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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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에 음료수 1박스 선물도 안돼요”

입력
2018.03.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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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ㆍ기간제 교사도 청탁금지법 대상”

“이전 학년 담임교사 선물은 가능”

새 학기를 맞아 담임교사에게 음료수 1박스라도 선물하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러나 상급 학년 진학 후, 이전 학년 담임교사에게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이 가능하고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했다면 초등학교 시절 담임교사에게 금액에 상관 없이 감사 선물을 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입학을 맞아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청탁금지법 Q&A’를 1일 안내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내용.

-학부모가 학기 초 담임교사와 면담을 위해 음료수 1박스 등의 선물을 가지고 가도 되나.

“안 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ㆍ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에 주는 선물은 금지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를 목적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어 5만원 이내의 선물도 안 된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이전 학년 담임교사에게 감사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상한액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은 제외됐기 때문에 5만원 이내라도 상품권 선물은 할 수 없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한 후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에게 감사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진학 전 담임교사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한액 5만원을 넘는 선물도 줄 수 있다”

-유치원 교사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그렇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교직원이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맞다.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지도자도 교직원 신분이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학기 초에 학부모가 자녀 생일에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도 괜찮나.

“그렇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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