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말썽이 생긴 지난 2015년 채용담당 면접관과 인사담당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부장 김도균)은 업무방해 혐의로 BNK금융지주 박모 사장과 강모 BNK저축은행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사장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5년 부산은행 부행장으로 최종 면접관 중 한 명이었으며, 강 대표는 인사담당 임원으로 채용 과정을 총괄했다.
검찰은 이들이 예정보다 인원을 늘려 전직 국회의원 자녀와 부산은행장 가족 등 2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부산은행은 1차 면접 전 인사부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지원자를 만나 특이 사항을 정리, 인사담당 임원과 은행장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일 오전 중 열릴 전망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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