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청 소속 수사관 입건
검찰 내부통신망에 제보 들어와
검찰이 현직 검찰 수사관의 성추행 혐의도 포착하고 본격 조사에 돌입한다.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 폭로로 시작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의 파문이 전ㆍ현직 검사에 이어 수사관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수도권 소재 지청 소속인 현직 수사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A수사관이 지난해 검찰 공무원인 여성 직원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 의혹은 조사단이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피해 사례를 접수 받는다며 공지로 남긴 공식 이메일을 통해 피해 제보 형태로 들어왔다. 조사단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수사관 A씨를 조만간 소환조사하고 피해 여성 진술도 듣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단은 서지현(45ㆍ33기) 검사가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2차 피해’를 당한 의혹도 조사 중이다. 서 검사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당시 인사를 담당한 법무부 검찰과장이던 이모(48)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서 검사 인사기록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의혹이 입증된다면 조사단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 검사 측은 인사 불이익 배경이라는 2014년 사무감사 결과를 두고 조희진 단장이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결재권을 행사한 점과 조사단 측이 사무감사 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를 들며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사무감사가 부당했는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문제 없다’고 밝힐 상황이 전혀 아니다”며 일축했다. 이어 “조 단장은 사무감사 지적 사항 내용이 아니라 고검에 사무감사를 의뢰한 대검찰청으로 공문서 형태로 다시 보내는 절차와 관련해 결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