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급성 심근경색이나 사고 피해로 죽음을 앞둔 환자들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연명의료 중단ㆍ유보 과정에서 잘못을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준이 크게 약해진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늘어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가 ‘나는 임종기에 들어섰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두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환자는 임종기에 의식을 잃었을 때 환자 본인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연명의료계획서에 쓴 내용대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명의료결정법에 말기환자는 4대 질환(암, 에이즈(AIDS), 만성간경화, 판성폐쇄성폐질환) 환자로만 국한됐다. 이 때문에 4대 질환에 속하지 않는 질환 등으로 사실상 말기 상태에 접어든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말기 환자의 대상 질환이 삭제돼 질병에 관계없이 의료진 판단만 받으면 말기 환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환자는 지금처럼 4대 질환 환자로 제한된다.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 후 1년(내년 3월 예상) 뒤에 시행된다.
연명의료 중단ㆍ유보 대상이 아닌 사람의 연명의료를 중단ㆍ유보한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처벌은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해졌다. “처벌이 과도해 법 취지와 달리 연명의료를 더 많이 실시하는 방어진료로 흐를 수 있다”는 의료계 반발을 수용한 결과다.
처벌 관련 조항의 변화는 법 공포 직후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지금까지 1군, 2군 감염병과 같이 군(群)으로 분류하던 감염병 분류 체계가 급(級)별 분류 체계로 전환된다. 현재 1~5군으로 분류된 감염병이 심각도와 전파력, 격리 필요성에 따라 1~4급 감염병으로 재분류될 예정이다.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금 상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3급 이하)~500만원(1~2급 감염병)으로 높아진다.
아동수당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세(72개월)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이 하위 90%에 해당하는 아동(약 238만명 예상)은 오는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9월부터 20만6,050원인 기초연금액이 25만원으로 오른다. 수급자 5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액도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동일하게 올라 수급자 22만명이 혜택을 본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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