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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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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입력
2018.02.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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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보수단체의 ‘동성애 옹호 주장’ 근거 없어

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

충남 인권조례에 이어 일부 기독교와 보수단체의 표적이 됐던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아산시의회는 28일 제2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아산시가 제출한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주민폐지 청구 조례안’표결에서 찬성 6표, 반대 9표로 부결됐다.

폐지안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투표에 앞서 찬반 토론에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한다는 주장은 근거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다”며 “일부의 주장은 헌법의 본질에 속하는 인권을 부정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례는 2015년 3월 16일 제정된 이후 지난해 6월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로 개정됐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 단체는 해당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청원으로 폐지안을 아산시에 제출했다.

시의회에서 폐지안이 부결되자 아산시민사회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산시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 이날 성명을 통해 “아산시의회의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 처리는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했으나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여성, 이주노동자,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기본권과 인권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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