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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버스탑재 불법주ㆍ정차 단속시스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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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버스탑재 불법주ㆍ정차 단속시스템 확대

입력
2018.02.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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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이 28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확대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이 28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확대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시내버스 통행로상 불법주ㆍ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 또 갈수록 차량정체가 심해지고 있는 도안동 지역 도로를 확충한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2020년까지 지역 모든 버스노선에 버스탑재형 불법주ㆍ정차 단속시스템(EEB)를 도입해 시내버스 정시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EB는 버스에 고성능 카메라와 단속자료 전송장치 등을 설치하여 도로상의 불법 주차와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대전시에서 2008년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시는 2020년까지 12억원을 투입해 현재 21개 노선 45대인 EEB시스템을 올해 29개노선 105대로 늘리고 2020년에는 55개 모든 노선 225에 시스템을 설치키로 했다.

시는 EEB단속이 확대되면 ‘불법 주ㆍ정차시 언제 어디서든 운행 시내버스에 단속될 수 잇다’는 시민들이 경각심이 높아져 시내버스의 정시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내버스 운행속도가 5분 단축되면 1대의 증차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연간 1대당 운영비 2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서남부권 개발로 차량 정체가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서구 도안동 지역 간선도로를 크게 확충키로 했다.

서구 관저네거리와 유성구 유성네거리를 연결하는 도안대로를 내년까지 준공키로 했다. 총 연장 5.7㎞인 이 도로는 현재 3.8㎞만 개통되고 나머지 구간 1.9㎞는 보상 협의 중이다.

또 구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동서대로를 넓히고 도안신도시 및 갑천친수구역 주요 교통로인 도안동로 확장, 월평~도안 연결도로 개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 권한대행은 “서남부권 개발로 차량정체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안지역은 주요 간선도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 기반시설의 적기 확충으로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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