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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입력
2018.02.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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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기준 50%이하면 해당

교재ㆍ학용품ㆍ수업료 등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 2일부터 23일까지를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초ㆍ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올해는 부교재비가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60.2%(2만4,800원 오른 6만6,000원), 중ㆍ고등학생은 154.9%(6만3,800원 오른 10만5,000원) 증가했다. 학용품비도 중ㆍ고등학생은 5.4%(2,900원 오른 5만7,000원) 올랐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월 226만원)이면 해당된다

교육급여는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 가능하나, 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신학기 집중신청기간에 개별 연락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교육급여 신청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각급 학교 및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있으면 양곡 할인 및 전기요금 감면, 각종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서 “대상 학생들이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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