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대행업체 관계자 행세
법원, 30대에 집유 선고
인터넷에 구직 희망 글을 올린 여고생에게 접근해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종화)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수회에 걸쳐 매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 희망 글을 올린 B(당시 16세)양에게 자신을 애인대행업체 관계자라고 속여 2016년 7월 2일 처음 만난 뒤 돈을 주고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애인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 1시간에 25만∼3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B양의 환심을 샀다. 이후 아르바이트 비용을 더 주겠다며 자신과의 성관계를 제안했고, 이런 방식으로 9차례나 성관계를 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글을 올린 고등학생 C(당시 15세)양과 중학생 D(당시 13세)양에게도 접근해 성 매수를 시도했다. 그러나 C양 등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고 판단해 A씨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아예 만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들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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