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
직원에게 지급할 격려금과 포상금을 빼돌리고 동생 남편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신 구청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5년 여간 총무팀장과 비서실장을 통해 9,300만원 상당의 격려금과 포상금을 각 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속이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빼돌린 돈을 동문회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2012년 구립 요양병원 위탁운영자에게 동생의 남편인 박모(66)씨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근도 하지 않았던 박씨는 월 1회 작성한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이메일로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담당하면서 26개월 간 총 1억여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일 한 차례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횡령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검찰이 반려하자 강남구청 직원 및 병원 관계자 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2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구청장은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비방글을 퍼트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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