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압수수색 무단 영장 회수’ 사건을 폭로하며 감찰을 요구했던 진혜원(42ㆍ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되레 보복성 표적 감찰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진 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에 ‘감찰본부의 2차 가해와 간부 비위 옹호는 중지되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해 감찰 청구 뒤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보복성 표적 사무감사를 당했다’고 썼다.
진 검사는 “대검은 저에 대한 수사관할이 없는데도 평검사인 저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개월간 직접 수사했다”고 썼다. ‘추가 사무감사 과정에선 대검 검사가 아닌 제주지검 검사까지 관여시켰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우선 표적 사무감사가 아닌 정기 감사라고 설명했다. 관할 지적을 두고는 대검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진정ㆍ투서ㆍ기타 내사 사건처리 지침(4조)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는 대검은 접수된 진정사건 내용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 지방청으로 진정 건 등을 내려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진 검사는 또 감찰본부가 자신에 대한 수사기록을 위법하게 유출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수사 기록을 심사위원들에게 공개하고 ‘진혜원 검사 성격이 이상하다’는 이미지를 심어 저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고 했다. 하지만 대검은 “주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의 기록 열람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진 검사가 제기한 ‘영장 회수사건’에 대한 부실 감찰 의혹을 일축하기 위해 특정 사건에 통상 1회만 열리는 감찰위원회를 세 번씩이나 열었다고도 덧붙였다.
진 검사는 ‘고발내용과 상관 없이 고발된 자영업자는 무조건 처벌했어야 했다’ 등 여러 지적 사항도 수긍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일부 팩트만 언급됐을 뿐, 전체 맥락을 보면 사실관계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자신이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회수하자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감찰 결과, 김 차장은 영장 청구 재검토하라는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 지시가 있었음에도 결재가 난 줄 알았던 직원이 영장을 법원에 접수하자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지난 6일 김 차장검사에게 주임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은 부적절한 지휘ㆍ감독권 행사의 책임을 물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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