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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채용비리’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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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채용비리’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2.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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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적용해

인천산업유통사업조합 이사장도 기소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와 중ㆍ동구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지난해 8월 인천 중부경찰서 앞에서 이흥수 동구청장 아들 취업 비리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이 구청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스페이스빔 제공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와 중ㆍ동구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지난해 8월 인천 중부경찰서 앞에서 이흥수 동구청장 아들 취업 비리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이 구청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스페이스빔 제공

관내 업체에 아들 채용을 청탁하고 아들을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흥수(57) 인천 동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이주형)는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산업유통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황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 황씨가 당시 대표를 맡던 정화조 청소업체가 인천 동구에 있는 산업용구ㆍ원자재 유통단지에서 쓰레기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대가로 아들(28)을 조합에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조합은 해당 유통단지 관리를 맡고 있다. 이 구청장의 아들은 2016년 3월까지 10개월간 조합에 채용돼 제대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월급과 4대 보험료 등 명목으로 2,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이 구청장 아들을 통해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 구청장이 구에서 출연한 꿈드림장학재단이 민간 기탁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부를 강요한 혐의(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등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구청장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민간 기탁금을 모집하거나 이를 강요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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