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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ㆍ혁신 위해 규제 확 푼다… 올 추석부터 열차표 스마트폰 예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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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ㆍ혁신 위해 규제 확 푼다… 올 추석부터 열차표 스마트폰 예매 가능

입력
2018.02.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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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확정

국립 자연휴양림에 반려견 허용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추석부터 현장ㆍPC 예매만 가능했던 명절 승차표를 스마트폰으로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일부 국립 자연휴양림에서는 6월부터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입장이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규제혁신 중점 분야로 ▦미래신산업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ㆍ민생부담 해소 3대 분야가 선정됐고, 30대 핵심 과제도 발굴했다.

정부는 미래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을 위해 올 상반기 내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산업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상 규제가 존재하거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규제신속확인제’를 올해 도입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6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창업지원업종 및 재창업 인정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인증요건도 완화한다.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을 현행 20%에서 10%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근로 시간이 주2일 이하 및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24개월 180일로 완화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근로일은 18개월 동안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수급 요건인 18개월ㆍ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일반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 3학년에 정원 외 편입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전문대에서 다시 공부하려는 대졸자는 신입생으로 들어가야 했다. 산림청은 오는 6월 국립자연휴양림 관련 훈령을 개정해 반려동물 동반입장이 가능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을 지정한다.

정지용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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