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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7월부터 주당 68→52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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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7월부터 주당 68→52시간 단축

입력
2018.02.27 14:5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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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홍영표(왼쪽 두번째) 환노위원장과 3당 간사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안 통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홍영표(왼쪽 두번째) 환노위원장과 3당 간사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안 통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정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7일 통과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 과로사회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5년만의 성과다.

환노위는 이날 새벽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못박아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1주일을 ‘주말을 제외한 5일’이라고 보면서 토ㆍ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의 휴일근로까지 사실상 주 68시간을 허용해왔다. 다만 연착륙을 위해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오는 7월 우선 시행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휴일근로수당은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현행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적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해 설이나 3ㆍ1절 같은 ‘빨간날’에도 당연 유급휴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당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현행 28종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운송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만 남긴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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