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청소ㆍ경비 업무를 하는 용역근로자들이 2년차에 인상된 급여를 받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노무 용역 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의 증액과 연동한 계약조정 제도가 도입됐다. 현재는 임금수준이 낮은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88%)을 곱한 임금의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년 계약의 경우 별도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없어 2년차 이후에도 1년차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중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이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하도록 변경된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2회 발표하는 제조업 보통근로자의 평균임금인데, 통상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때문에 공공노무 용역 근로자의 임금이 여기에 연동한다면, 이들 역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최근 최저임금 상승추이(올해 16.4%)를 감안해, 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3개월 후부터 시행하되, 올해 노임단가 적용 시점인 1월부터 소급해 노무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개발에 참여한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가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원래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고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3개 이상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입찰 참가자에 일정한 자격을 두는 것)이나 지명경쟁(관청에서 지정한 복수의 특정 참가자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을 거칠 수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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