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태안경찰서는 자신이 일하기로 한 술집의 주인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A(45ㆍ여)씨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술집 사장 B씨가 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며 속인 뒤 B씨가 외출한 사이 미리 알아둔 B씨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가명을 사용한 A씨는 서울과 제주에서도 위와 같은 수법으로 지명 수배 중 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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