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모바일앱 통해 유인 폭행ㆍ협박… 법원, 징역형
제주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ㆍ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는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B(19)양과 C(19)군에게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시쯤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신청한 40대 남성을 제주시내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ㆍ협박해 현금,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같은 달 9일까지 10명의 성매매 시도 남성들을 대상으로 4,000만원대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들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을 쉽게 내준다는 점을 노려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가족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았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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