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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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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입력
2018.02.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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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에“인권은 정쟁대상 아냐”

재의안 통과 쉽지 않을 전망

[저작권 한국일보]안희정 충남지사가 26일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안희정 충남지사가 26일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폐지 위기에 놓인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인권조례 폐지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여성, 이주노동자,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기본권과 인권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지사는 또 “인류의 소중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의 외국인 주민, 노인 등 인권 약자 비율은 어느 지역보다 높고 성 평등 지수는 전국 최하위로 인권조례가 폐지가 불러올 도민과 인권 약자들의 피해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안지사는 또 “인권은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자유한국당이 인권과 동성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반인권적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화 헌정, 나아가 한국당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의안 통과는 쉽지 않은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재의안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당별 의석수는 자유한국당 25석, 더불어민주당 12석, 국민의당 1석, 무소속 2석 등 40석으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6명 이상이 이탈해야만 인권조례가 살아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부결될 경우 대법원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남인권조례)을 가결했다.

충남 인권조례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유선진당 송덕빈 의원과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정됐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l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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